한강 폐수 방류한 혐의로 적발된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 처벌 수위 놓고 당초 약속한 '영업정지 10일' 조치 내릴지 문제 놓고 고민 중으로 관측됨...회사측은 과징금 부과 원하며 전방위 로비 벌여...결국 법원 판결로 결론날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한강으로 폐수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10월27일 오전 9시 경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 통로를 통해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한 것을 제보를 통해 현장을 적발, 사법경찰을 통해 고발토록 했다.
또 구는 당시 10일간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삼표레미콘측은 "그날 비가와 폐수가 넘쳐 흘러 넘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16일 오후 성동구청에 보냈다.
이후 삼표측은 성동구와 의회 등을 상대로 (1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보다는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주민 여론 등을 살피면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는 당초 계획대로 영업정지 10일 행정조치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가 영업조치라는 강수를 둘 경우 살표레미콘측도 소송들 제기할 경우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동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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