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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야 합의 5개법안 법사위 제치고 본회의 직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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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간 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다. 타결 법안은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정부안이 상정된 뒤 수정안 형식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10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약 30분만에 일명 남앙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을 의결했다. 정무위가 이날 법안 처리를 함에 따라 해당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위원회 역시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넘어가면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다.


법안 처리과정상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의결하는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법 52조를 들어 5일간의 숙려기간을 들어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새벽에 합의안 합의사항이 법사위 제동으로 가로막힘에 따라 해당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사항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친 상황이다.


한편 관광진흥법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수정안을 통해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부칙에는 관광진흥법 적용기한을 5년 한시법으로 하고 절대정화구역 범위를 정부안의 50m에서 75m로 넓히기로 했고 적용 지역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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