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늦춰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종교계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경비인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득구간 4000만원 이하 종교인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만 세금을 매긴다.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 시 2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또한 종교인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은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소득에만 한정했다.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 부지에 대해선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중 종교인 개인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 1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종교계 관계자들과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불교(조계종), 천주교 인사들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지만, 일부 개신교계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유예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본회의 투표 절차만을 남겨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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