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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비리’, 대성학원 이사장 등 전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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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검찰이 교원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관계자들과 채용 당사자 등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상임이사 안모씨(63)에게 징역 5년, 그의 아내 조모씨(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억4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사장 김모씨(90·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하는 한편 채용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계기로 채용된 당사자 등 피고인 2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 채용을 청탁한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전달하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 총 4억84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안씨 부부 등 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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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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