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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ATM’도 30분 지연이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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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중銀 100만원 이상시 적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인터넷전화기를 통해 사용하는 '폰ATM'도 30분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KEB하나·우리·국민·신한·농협 등 14개 은행은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 폰ATM을 이용할 경우 30분 지연이체제를 도입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폰ATM에도 지연이체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폰ATM은 인터넷 전화기에 현금IC카드를 삽입해 계좌이체와 거래내역조회와 같은 은행업무를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전화를 통한 폰뱅킹의 보안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금융거래정보를 현금IC카드의 IC칩에서 암호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달아 일어나자 인터넷전화기에서 바로 이체가 가능한 폰ATM에도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 9월2일 금융권은 CD/ATM에 대해 지연인출과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다. 100만원 이상 이체시 입금 후 이체될 때까지 30분을 기다리는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다. 금액 기준은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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