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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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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 저하 투자자 수탁거부 가능…내년 2분기 시행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생긴다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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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앞으로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를 전담하는 판매창구가 별도로 마련되고 경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손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별도의 강화된 판매절차를 구축하는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상담직원 등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투자자는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회사는 또한 사내에 고령자 정책 마련과 교육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영업직원은 판매전에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품 개발과 판매 시 체크리스트에 고령자 보호와 관련한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부적절한 상품인 경우 상품설명서와 내부 판매지침에 기재해야 한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을 고령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강화된 판매절차 준수의무에 따라야 하다"며 "관리직 직원은 고령자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해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주식관련 파생결함증권을 비롯해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자 보호 전담부서는 영업직원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해야할 내규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해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조 국장은 "조력자 연락처 확보를 통한 고령투자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고령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마케팅 활동 내부통제 수위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준법감시부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상품 거래, 연령이 높은 고령자 거래, 거래빈도가 높은 계좌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이어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족 또는 관리직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 1일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투자권유가 없어도 판매를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투자숙려기간은 고객이 당일 상품가입 요청을 하는 경우 동종상품 투자경험, 추가가입 여부, 롤오버 여부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라면서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담당 직원을 사전에 지정, 권유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표준투자권유준칙과 각 회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앞으로 고령투자자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지정해 연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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