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물대포 농민 가족, 경찰청장 등 검찰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물대포 농민 가족, 경찰청장 등 검찰 고발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18일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현재 백씨는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태에 빠진 상태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