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디치과가 ‘무료 스케일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한데 대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디치과가 공개한 처분 결과 통지서에서 검찰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고 내용이나 상담 내용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차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2회차부터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스케일링 시술을 제공해 왔다.
그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협회 등은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정책’으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고,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온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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