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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60대 농민, 여전히 의식 불명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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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60대 농민, 여전히 의식 불명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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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위에 참여한 60대 농민이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조영선 변호사가 경찰의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전날 열린 집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조영선 변호사는 "백씨가 다친 시간은 14일 오후 6시56분께"라면서 "약 21초에 걸쳐 지속해서 백씨에 대해 물대포를 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오후 7시30분쯤 병원에 입원해 뇌출혈 상태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 불명"이라며 "얼굴 함몰, 안구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경찰의 폭력성에 섬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경찰의 살수차 운영방침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경찰의 행위를 업무과실과 상해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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