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법원과 특허청 입성에 이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이 바야흐로 세계적 특허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대전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대전특허법원이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담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은 전국 지방·고등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허법원으로 창구를 일원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게 요지다.
앞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지난 1997년 대전으로 본거지를 옮긴 이후 2000년에는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지난해 8월에는 특허정보원 일부를 이전한 바 있다.
이는 특허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대전에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특허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오는 16일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에 따른 현판식을 개초, 내년 2월 본청 내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특허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직무대리’ 형태로 기소하고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한편 특허청에선 특허조사관 6~8명을 파견 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연결고리들을 토대로 대전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허청, 특허정보원 등을 연계한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개정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에 이은 또 하나의 경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또 이를 계기로 실현될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은 물론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 경영컨설팅과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 기업의 분쟁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의 대형 로펌의 대전 이전과 신생 로펌 설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은 그동안 16~18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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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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