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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시설 업소 무더기 적발…2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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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시설 업소 무더기 적발…24명 형사입건 ▲한 화장품 대기업에서 불법으로 운영한 미용업소 전경(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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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신고 없이 불법으로 미용시술 등을 해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화장품 관련 대기업이 운영하던 업소도 포함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사전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신고·불법미용시술·위생관리소홀 미용업소 21곳을 적발, 모두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미용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발급받아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21곳의 업소 중 20곳은 무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무신고 업소들은 대부분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없이 전화·인터넷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해 오고 있었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들 오피스텔이 일반상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이 지속됐던 것이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중에는 화장품 관련 대기업이 2006년부터 대규모(731㎡)로 운영하던 업소도 포함됐다. 미용업은 원칙상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 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 업소는 이를 인지하고서도 지속적으로 피부관리업을 병행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해 왔다. 이 업소는 그간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번 적발로 폐업됐다.


나머지 1곳은 영업신고가 돼 있는 업소였으나,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손님에게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미용업을 한 23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신고 된 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71.4%(15곳)은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독기나 자외선살균기 등 위생장비를 갖춘 업소는 전체 적발업소 중 57.1%(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 되면서 관련 업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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