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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때 받은 선물 일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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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국외 출장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반에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물품으로 손목시계 등 총 84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증정 국가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1∼10월 공직자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은 총 209점이며, 이번 매각되는 선물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www.onbid.go.kr)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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