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도록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세금부과, 공사ㆍ물품 계약 등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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