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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증규제 사라지나…HACCP 통합되고 73개 의료기 인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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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증규제 사라지나…HACCP 통합되고 73개 의료기 인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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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돈가스에 치즈나 고구마를 섞어 만들 경우, 고기함량이 50%가 안되면 고기에 대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더라도, 식품 HACCP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 축산물과 식품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HACCP가 단일 HACCP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이 연간 337억원의 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전화기, 팩시밀리 등 화재사고 우려가 낮은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현행 5년인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폐지된다. 이로써 관련기업은 연간 339억원의 비용절감은 물론 932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폐지·통폐합하기로 결정한 중소기업 인증규제는 해외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일명 '갈라파고스 규제'와 유사·중복 인증들이다. 또 인증수수료가 과도하게 많거나 인증기간이 길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인증들도 집중 개선된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인증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시험검사가 꼽힌다. 지금은 붙박이가구를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서 시험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 일부를 샘플로 채취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청력검사기 등 해외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 73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이 폐지된다. 경미한 변경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42일 걸리던 인증 시험기간이 즉시 받을 수 있게 줄어든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 절감액은 연간 1677억원에 달하고, 조기출시에 따른 매출증대도 35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에만 도입한 뒤 유명무실해진 공간정보(GPS) 품질인증도 내년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없애기로 했다.


환경성 평가항목인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는 연내에 고시개정을 통해 환경성적표지로 통합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수수료 47억원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7억원의 수수료가 걷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은 내년 1월에 성격이 유사한 인증규제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된다.


올해 안에 환경표지의 연간 마크사용료가 사라지고, 색깔 등 모델별로 실시하던 인증 방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연간 수수료 326억원이 줄고, 인증기간 단축으로 연 매출이 2074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시험항목 축소 등도 올해안에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연간 수수료 절감 339억원, 매출증대 93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의 무선기기 시험이 간소화 되고, 적합성평가 면제대상과 자기적합선언 품목도 확대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이 하나로 통합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는 50% 경감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민관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건의를 수렴해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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