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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일주일'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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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4시 첫 재판…떨리는 CJ "좋은 결과 있기를…"

'운명의 일주일'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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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 회장이 하급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0일 오후 4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연다.


이날 이 회장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빚어진 배임혐의는 액수산정을 다시 해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251억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가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형량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이달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다.


CJ 측은 집행유예로까지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 완전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향후 그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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