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라 신설....안전 기준 통합·체계적 관리 담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기준심의회는 지난 5월부터 제정·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심의·의결 기구로,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처 차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각종 법령에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서로 상충되거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심의를 통해 조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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