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성동구는 최근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은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일부를 하천으로 유출한 현장을 적발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부터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 2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등 범구민 차원의 이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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