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는 내연녀와 사실상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45년 전 결혼한 이후 잦은 다툼 끝에 1980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이들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고,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때부터 2013년까지 25년간 사실상 '이중 결혼' 상태로 지낸 A씨는 장남의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B씨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다.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한편 이 사례를 통해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껍데기만 남은 법적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온 이들의 이혼 청구가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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