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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 커지는 티머니-마을버스조합 '수상한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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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대출금 증 1억원, 조합 이사장 활동비로 써..."대출금 아닌 무상지원금이었다는 정황 증거" 지적...서울시의 부실 조사·봐주기 의혹도

[단독]의혹 커지는 티머니-마을버스조합 '수상한 돈거래'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사 영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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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 커지는 티머니-마을버스조합 '수상한 돈거래'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로고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대주주인 교통카드 업체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와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 사이에 오간 11억원 중 일부가 당시 조합 이사장의 '특수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의 주장처럼 사실은 이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었다는 정황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11억원의 성격에 대해 조합ㆍ티머니 측의 해명만 수용해 '대출금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후 사건을 덮었다. 부실 조사ㆍ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티머니-마을버스조합 '수상한' 돈거래 의혹. 2015년 10월12일자)

20일 서울시와 조합ㆍ티머니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초 마을버스조합에 대한 감사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티머니가 마을버스조합에 교통카드결제시스템 계약에 따른 대가성으로 11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위 조사에 나섰었다.


이 결과 조합은 2011년 4월 티머니로부터 받은 돈 11억원 중 1억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당시 조합 이사장 등의 활동비로 썼다. 나머지 10억원은 조합 사옥 건축 과정에서 진 은행 빚을 갚았다.


이같은 사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티머니-조합간 오간 11억원이 사실은 대출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는 지적이다. 빚을 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조합 측이 대출금까지 활용해 1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합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티머니가 10억원을 (무상지원금으로)주겠다면서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사들이 이왕이면 좀더 달라고 요구해 보라고 했고 결국 티머니 측이 1억원을 더 주겠다는 약조를 받아냈었다"며 "이후 조합 이사회에서 11억원 중 1억원을 이사장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돈의 용도를 놓고 말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2013년 시 조사 당시엔 1억원 특수활동비 지급 사실을 보고해 놓고선 최근 아시아경제의 취재에선 이를 부인했다. 김모 조합 상무는 1억원의 용도에 대해 "이사장에게 활동비로 준 적이 없다. 그 사람들 개인용도로 쓰라고 돈을 주지 않았다.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음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의 부실 조사 및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1억원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티머니ㆍ조합간 오고간 11억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추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시는 조합 측의 "이사회ㆍ총회 의결, 차용증서 작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여금'이었고 예산에 편성해 돈을 썼다"는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티머니 측도 조사를 했지만 "조합 측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해 거래처 지원 차원에서 자체 심사ㆍ결제를 거쳐 대출을 해줬을 뿐"이라는 해명을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


한 교통 전문가는 이에 대해 "돈이 오간 시기가 1500억원대 매출액에 수십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교통카드 시스템 계약 연장 직후였다"며 "조합-티머니측의 해명대로 11억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중 대출금리 7~8%보다 낮은 5%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가성 돈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가 스스로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티머니 측의 잘못을 제식구 봐주기식으로 덮어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티머니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S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전직 관계자인 S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티머니ㆍ조합 측 관계자를 사기ㆍ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S씨는 "티머니가 당초 돈을 계약 연장의 대가로 '무상 지원'했다가 서울시 등 외부에 알려지자 뒤늦게 차용증을 받고 대출 형식으로 전환해 조합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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