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결정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 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 있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며 "박효신이 젤리피쉬로부터 전속계약금을 받을 때 다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박효신 재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됐거나 재산을 발견하는 걸 곤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에서 이 같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박효신은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자,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그를 고소했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받은 판결에 대해 티브이데일리에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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