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친족을 강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성폭력특례법 제5조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게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친족의 범위는 4년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돼 있다.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대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성폭력특례법 제5조의 '4촌 이내의 인척' 부분 및 '사실상의 관계에 대한 친족을 포함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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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강간죄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그 실질에서 이미 친족관계가 형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간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 법률상 친족관계에서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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