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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삿일 아니네’…소음 저감기술 특허 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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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 “집에서 나가 따로 자취라도 하고 싶다” 올해 초 보금자리를 옮긴 40대 남성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하루에도 몇 번 위층 집 초인종을 누르고 싶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층간소음으로 불화가 생겨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부담스럽거니와 이 때문에 세간을 오르내리는 폭력·살인사건 등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 나오는 단어가 ‘자취’ 또는 ‘이사’란 사실에 그는 그저 웃고 만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기술(이하 저감기술)’의 특허출원은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저감기술은 위층 지면을 통해 아래층 천정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완화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개발된다. 가령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적층하는 ‘다층완충 구조’와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지면에 닿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뜬 바닥 구조’ 등은 저감기술의 대표적 예가 된다.


지난 2005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법적기준(층간소음 방지)은 공동주책이 건축될 당시부터 애초에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는 성능조건과 슬래브 두께를 규정,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까닭에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출원이 관련 업계에 부각되기도 한다. 계측 및 통신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 기준값을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 경고신호를 보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여가는 방식을 차용한 기술이다.


특히 이 기술은 이웃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전달,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단위세대에 설체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 층간소음을 유발한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이 출원되는 등 효용성을 감안한 기술의 다각화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언제부턴가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사 역시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원 건수의 증가만큼이나 다양한 기술이 출원돼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화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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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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