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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면 좋은 명절 재테크 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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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풍요로운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처럼 추석 고향을 찾는 이 마음은 늘 들뜬다.


하지만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을 떠올리면 마음 한 구석이 아리다. 부쩍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모님.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추석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면 좋을 명절 재테크 선물'을 추천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1순위는 단연 건강일 것이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은 한국 남성의 경우 65세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50.5%라고 했다. 여성의 비율은 55.5%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며 "이때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실제로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장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등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은 있다.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4000만원이 넘어도 등재가 불가능하다. 연금 및 기타 근로소독의 연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도 안 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도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못지않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윤 이사는 "건강검진 비용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이용하면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1차 검사 때는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간염, 골다공증(여성), 노인 신체기능 검사(낙상)를, 2차 때는 의사 상담과 함께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검사를 진행한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련 시술에도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개당 평균 120만원이 들고 틀니도 위턱과 아래턱 각각 100만~130만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윤 이사는 "올해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며 "틀니는 아래턱과 위턱 각각 지원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만 지원이 된다"고 전했다.


부모님 생활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이 넉넉하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대다수 자식은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윤 이사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바로 늘려드릴 수 있는 대안 상품으로는 월지급식 상품과 즉시연금이 있다"며 "두 가지 상품 모두 목돈을 넣으면 다음 달부터 일정한 현금이 매월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지급식 상품은 일반적으로 펀드 혹은 랩어카운트 형태를 띠는데 불입한 돈을 해외 채권, 부동산 펀드(REITs), 인컴형 상품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면서 매달 수익과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금 보장은 안 된다.


즉시연금은 금리형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운용하며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 즉 공시이율의 수준도 변한다. 윤 이사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받을 연금액이 점차 감소 추세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비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나 농지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윤 이사는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고 부모님께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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