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추석을 전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이 실시중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떤 행위가 불법일까.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별 단속 중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수막'이다. 유권자들의 왕래가 많은 명절이 자신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인 까닭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에는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합법의 경계가 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본인의 사무소 외벽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괜찮다.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청사에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다만 이를 다수가 모이는 버스터미널, 역 등에 내거는 순간 위법이 된다.
'명절 선물' 또한 고민이다. 일반 유권자에 대한 합법적 선물의 장소와 대상은 '선거구내 군부대 및 전·의경'으로 한정된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사과 등 과일상자 제공,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기타 이익 제공,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선물제공 등은 모두 금지 사항이다.
'명절 인사'는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이 안 될까. 평소 친분여부가 합법의 주요 기준선이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평소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위법이다.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겐 벌금, 징역, 당선무효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불법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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