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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집회 통행제한, 정부 손배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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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앞 횡단보도 통행제한…"불법집회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보행자 통행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최모씨 등 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6월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40분간 통행을 막아 감금했다면서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했지만, 담당 검사는 각하 처분했다. 이에 최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 "촛불집회 통행제한, 정부 손배책임 없어"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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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 등의 주장을 부분 인정해 정부는 이들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횡단보도의 통행은 허가하되 해당 국가중요시설 근처로의 통행만 제한하면 됐을 것"이라며 "부득이 제한해야 한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것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한 뒤 한 번에 몇 명씩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부분적인 통행제한이 위법하다고 봐 책임을 인정했는바, 이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집회 참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집회참가자들로 보인다"면서 "경찰로서도 소수의 보행자를 그들로부터 구분해 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하보도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갈 수 있었고 종각역 방면 통행도 가능했음에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굳이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의 횡단보도 통행을 요구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은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종로 4거리로 진입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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