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평 커플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18)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 2명은 출석 요구를 받고 전날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21일 동영상 채널 유튜브에는 "부평 커플 폭행 가해자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게재됐다.
동영상에서 이들은 지난 12일 새벽 5시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5살 C모 씨 커플을 보고 택시에서 내린 뒤 이들을 마구 폭행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 진단이 내려졌다.
A양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A양의 남자친구인 D(22)씨는 22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며 A양을 제외한 B씨 등 20대 남성 3명은 모두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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