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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고용 안지킨 기업, 공공조달입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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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5000억 이상 공공기관 자체발주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공공조달 입찰 시 법적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50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자체발주로 대폭 확대해,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도 끌어올린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연간 110조원 상당의 공공조달시장에 아직까지 조달비리가 남아있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조달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가장 큰 이슈인 고용,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조달청만 의무화돼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내년 중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대상 금액도 1억원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자체조달기관의 규격공개 비율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김 청장은 "97%가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공개제도를 실시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조달청의 경우 연간 2만건 가운데 20%에 이의가 제기돼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고보조금과 R&D사업 계약도 정부조달을 통해 집행하도록 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계약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소관 3000만원 이상의 R&D 장비 구매시에도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제도화하도록 10월 중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스계약방식인 대체할부 계약방식을 도입해 연간 50억원의 리스수수료도 절감한다. 대체할부 계약방식은 물품업체와 리스사를 각각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대급을 먼저 지급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3년간 회수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 창출, 국산기술 육성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등록증 발급요건인 법적 기술인력 고용을 확인해 미달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납품업체 선정시에는 고용우수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일학습병행기업과 마찬가지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5점의 가점을 준다.


또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가 큰 제품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하고, 조달수수료도 20% 인하해준다. 외산 등 특정제품의 규격반영 가능성을 줄여 국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역차별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잡한 계약절차, 인증평가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인증요구, 빈번한 계약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평가에서 배제한다. 다수공급자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공공수요가 없는 제품도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납품 실적 인정기간은 확대한다.


이밖에 문화재 수리 등 전문용역에 대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분할발주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게끔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공공판로를 확대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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