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에 1년…묘사나 풍자 이뤄지는 인터넷 의견 표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관을 '택배'로 비유한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고 확정 판결했다. 다만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일베 회원 양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모욕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했다.
양씨는 관(棺)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 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낸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사진의 관 위에 붙여놓은 후 제목은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라고 기재하고,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고 추가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은 사진 합성을 통한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람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표현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이 관이 택배물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실제와 다른 합성사진을 만들어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성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 택배물건이라던가 택배물건을 보고 애도하거나 오열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진과 결합되어 있는 글의 내용 또한 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학생의 유가족 사진을 합성하여 그 대상을 왜곡시키고 조롱한 사안으로 그 표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이 어린 동생을 잃은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모욕죄는 유죄로 판단하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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