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엔진결함 발견된 러시아산 KA32종 계속 운행…대형 참사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러시아산 수입 헬기에서 잇따라 엔진 결함이 발견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같은 기종의 산불진화용 헬기 30대에 대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함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진화헬기 결함 및 사고원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산림청이 보유한 KA32기종 산불진화 헬기의 출력 공기압축 장치인 블레이드가 엔진고열로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지만 러시아 제작사의 협조를 받지 못해 6개월째 원인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1992년부터 러시아 '꾸마페'사에서 KA32헬기를 들여와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상 KA32기종의 결함조사를 위해 엔진을 분해하려면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가받은 업체나 러시아 제작사가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내에선 인가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 수입업체에 헬기 엔진을 보내서 결함 원인을 조사하는 수밖에 없지만 러시아 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와 비용부담 문제로 그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기종의 헬기 엔진 결함이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처음이고, 운행 중에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 등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정비 중에 결함이 발생된 것이어서 헬기를 운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인조차 모르는 엔진결함을 가진 항공기들이 산불 진화와 방제용으로 이용되다가 언제 인명피해로 이어질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 기종 엔진결함사고가 지난 7월9일 해경에서도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엔진결함이 드러난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또 다른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헬기결함의 원인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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