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이제 온라인으로도"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비용 역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싼 500원이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