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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호갱님' 안 되려면..똑부러지는 소비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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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에 '호갱님' 안 되려면..똑부러지는 소비자 가이드     하역장에 가득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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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추석 때 '호갱님'(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 말고 똑부러지는 소비자 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명절 전후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로 선물 등을 보내려는 소비자, 명절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택배, 최대한 일찍 의뢰하고 포장은 꼼꼼히=우선 택배 서비스는 배송예정일 또는 명절 후에야 음식·선물이 배달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명절 기간엔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배송 지연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의 근거자료(배송예정일 등)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것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 문구를 표기한 뒤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쉬운 음식·농산물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배송 의뢰 시 운송장에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다. 배송된 운송물에 파손· 변질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 둬야 한다.


◆믿을 만한 여행사 선택은 기본=명절 기간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그간 심심찮게 있어왔다.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지연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애초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무 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 사이트(www.tourinfo.or.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여행사 또는 소비자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및 보상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전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비용이나 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여행사도 부지기수다. 기획(패키지) 여행상품은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


◆해외구매대행 반품·환불도 어렵지 않다=해외구매대행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대표적 피해사례로는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환불 요청에도 구매대행 업체에서 배송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상품의 하자 등)에 의한 반품은 반품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반품·환불을 아예 거부하는 '배짱 장사'도 자주 목격된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국내법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급적 검증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것과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할 수 있어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추석을 전후해 피해를 입는 경우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묻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석에 '호갱님' 안 되려면..똑부러지는 소비자 가이드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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