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연간 피해액이 약 2900~4300억에 달하지만 한·중 FTA 협정문에 불법어업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하며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어족자원, 영토문제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양수산위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최종 협정문에서 빠졌다. 중국은 페루와 FTA를 체결할 때는 해당 조항을 포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FTA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서 상대방 국가와 경제적 윈-윈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문에 그런 조항이 일부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법률적인 효력을 보유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 불법어로로 인해 한국 어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실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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