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분양시장에서 연일 최고 청약경쟁률이 경신되는 가운데 택지를 확보한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며 발을 구르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대방 노블랜드'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대방건설. 이 회사는 은평뉴타운 3-14블록 아파트 용지를 지난해 6월 매입했다. 전용면적 59~84㎡형 493가구 규모를 짓도록 계획된 택지를 830억원에 확보한 이 회사는 지난 2월 은평구청에 건축심의를 접수시켰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분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허가를 보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은평구청 건축심의위원회가 대방건설 직원이나 설계자가 참석한 공개심의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유 등을 내세워 심의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이로인해 택지 매입비를 비롯해 토지사용 권리를 확보한 이후부터 발생한 900억원 규모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이 아파트 용지가 서울시의 '미래 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된 토지라면서 적법한 택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SH공사가 판매한 택지를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분양사업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택지도 물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 같은 공공택지에서 잇따라 건축심의가 부결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공공택지의 경우 각급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필지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에 의해 인허가가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부 은평구 주민이 북한산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면서 택지개발을 반대하자 현 구청장이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유보지로 남기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합법적으로 조성된 택지를 적절한 절차에 의해 확보했는데도 공약사항만을 앞세워 인허가를 미루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소리 높였다.
['은평구, 대방건설 건축허가 보류'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4일자 부동산면 '은평뉴타운서 아파트 분양허가 8번 좌절된 이유' 제목의 기사 및 9월 11일자 부동산면 '은평구-대방건설, 인허가 진실게임' 제목의 기사에서 "은평구청 건축심의위원회가 대방건설 직원이나 설계자가 참여한 공개심의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유를 내세워 심의에서 탈락시켰고, 구청장의 공약 및 민원 때문에 대방건설의 건축허가를 보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이 제출한 건축설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매각조건 등에 저촉되어 건축심의가 보류·부결된 것으로, 구청장 공약이나 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방건설이 법령위반사항을 조속히 보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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