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4일 해양수산부와 ‘지식재산 기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해양수산 기업의 특허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고 특허에 기반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 분야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e-nav) 등 새로운 과학지식의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은 신산업이 대부분으로 양질의 특허 창출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인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총괄하는 특허청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특허청은 해수부와 함께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전주기 효율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정보와 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을 공동대표로 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더불어 지식재산 기반의 해양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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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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