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대응방안을 은행법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와 인터파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성공하는 경우 조만간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 위원의 설명이다.
서 위원은 “현 개정안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주주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지, 의결권을 제한할지 등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3일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개정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정하고,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했다.
서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를 우려했다. 고객확보를 위한 기존 업체와의 가격경쟁에만 의존하다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신규로 설립돼 흑자로 전환하는 데 대략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별화 된 서비스 없이 가격으로만 경쟁하면 대부분 대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화 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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