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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따라 특정 ELS '발행제한'‥ARS는 공모발행 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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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정례화

-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 특별계정 통해 처리
- 전 업권 판매실태 점검

시장상황 따라 특정 ELS '발행제한'‥ARS는 공모발행 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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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특정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보호 요구가 높았던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도 일반투자자 대상 발행은 제한하고 사모형태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는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쏠림현상이 글로벌 증시불안 등에 따라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LS, ELB, DLS, DLB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9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잔액은 2010년 대비 4.2배 급증했고, 증권사 총 자산의 26.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파생결합증권 발생의 특징은 원금 비보장형 ELS 발행증가, 복수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상품 증가, ARS 등 복잡한 상품 등장,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발행 증가, 신탁을 통한 판매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로 인식된 점이 주요한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최근 파생결합증권의 큰 폭 증가가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시장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쏠림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체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대비 규모와 기초자산 헤지 예상 물량이 해당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증가할 경우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행제안은 자본시장법 제416조에 따라 조치 또는 금융위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어 증권사별 유동성과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오는 9월말,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수준으로 부채 조기상환, 자산상각 등을 감안해 매년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별 비상대응계획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채권 가격급락, 환율 변동 등을 비롯해 주요국 경제상황 악화 등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증권사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설정 등 운용규제를 도입하고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주기 단축, 정보제공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올해 내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은 별도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해당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동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해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계정과 고유계정간 거래는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ARS에 대한 투자자보호장치도 9월 중 시행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발행은 제한하고 사모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제 3자인 채권평가사가 지수의 검증과 산출까지 담당하도록 해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문사와 발행사는 자문내역과 지수산출 결과를 상호 확인하고 이를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계약서에 지수 산출방법, 종목선정 기준, 투자자문사 운용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롱숏 포트폴리오 운용종목 성과, 비용 등에 따른 지수산출 결과를 매일 투자자에게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발행사는 투자현황과 투자전력 등 운용사항에 대한 운용 보고를 매월 투자자에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신탁채널의 판매실태를 9월말까지 점검한다. 신탁채널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ELS 판매의 주된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증권사와 헤지 운용사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해 혐의사실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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