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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 없다’…관공서 점거 농성한 노조간부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시장 면담이 불허됐다는 이유로 대전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A씨와 노조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대전시청 앞에서 조합원 30여명과 ‘화물차량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집회 참가자 3명과 함께 시청 내에 진입, 시청 8층 로비 바닥에 앉아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1시간가량 위 공간을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공서는 업무시간 중 항시 개방돼 있고 민원인들은 ‘범죄를 실행할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시청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자진해산 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공동주거침입)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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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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