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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친구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A씨에게 낙태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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