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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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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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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4번째 가결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재석 236인, 찬성 137인, 반대 89인, 기권 5인, 무효 5인의 결과로 처리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19대 국회 들어 박주선 의원, 현영희·이석기 전 의원에 이은 4번째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지 말고 가결 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엄정한 판단과 눈높이에 앞으로 국회가 더 긴장하고 더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지켜야 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인간적으로 괴롭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0일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 되었다"며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 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며 탈당했다.


또한 그는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냐"며 "20대 총선도 불출마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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