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됐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노홍철이 포함됐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8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노홍철은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이후 노홍철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노홍철은 면허취소 1년을 받아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 철회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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