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코넥스 상장사인 프렉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지연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프렉코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벌점 4점을 부과받게 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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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라기자
입력2015.08.12 17:10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코넥스 상장사인 프렉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지연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프렉코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벌점 4점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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