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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장 "손님 음주 왜 안말려" 캐디에 욕설·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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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장 "손님 음주 왜 안말려" 캐디에 욕설·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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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회장이 캐디를 폭행해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캐디 A(34)씨가 맡은 손님 4명이 전반 라운딩을 끝내고 티잉 그라운드 근처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이를 본 골프장 회장 박모(64)씨는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를 향해 욕을 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지난 2월부터 이 골프장에서 일하던 A씨는 폭행을 당한 충격에 오전 근무만 마치고 골프장을 나와 캐디 일을 관두고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길래 제지를 하고 라운딩을 재개하도록 이끌었는데 회장이 부르더니 무작정 욕을 하고 마구 때렸다"며 "수치심에 불면증과 이명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은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아 캐디가 제지를 해서 다시 골프를 시작했는데 잠시 후 고성이 들려서 보니 캐디가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A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티잉 그라운드 바로 옆에서 손님들이 술판을 깔아놨는데 말리기는커녕 같이 어울리고 있길래 순간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박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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