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보조금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이 적용된다. 여기에 5배의 제재부가금과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사업 일몰제도 강화됐다.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된다. 다만,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의 실효성,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개요,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부기등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이 수록된다.
이 관계자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해 공적 재원을 사적 용도에 활용하던 폐단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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