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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이지]100세시대 新효자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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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상속자산'은 옛말..주택연금, 노후대비용으로 '인기'
가입자 평균연령 72세..평균 주택가격 2.8억원·월 98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주택은 상속자산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과거에는 집이 상속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노후 대비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065명이 가입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입자 수가 약 24% 증가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2만6000명을 넘어섰으며, 보증 공급액은 올 상반기 기준 3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 평균 월지급금은 약 9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 가입자 중 최고령 가입자는 만 99세이고, 최고 월지급금은 517만원, 최저 월지급금은 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류기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면서, 노후준비가 부족한 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살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올 해 중으로 부부 중 한 명만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연령 완화를 추진 중이다. 만약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상관없이 한 명만 만60세가 넘으시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가입시에 살고 있는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기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노후 준비가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40~70% 수준만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타 연금제도와는 대조적으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부부 모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지급(종신)방식과 가입 시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가입자의 99% 이상인 대부분이 평생 받으실 수 있는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 매달 연금액은 가입당시의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만 60세에 가입하면 68만원, 만 70세는 98만원, 만 80세는 151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골드에이지]100세시대 新효자 '주택연금'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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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질>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 중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답>주택담보대출은 경제 활동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다.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매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만약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록 및 경매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반면,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도중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부부 모두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질>대출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


답>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인출한도 이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받는 분 중 약 30% 이상이 가입 당시 목돈을 신청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질>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사를 할 수가 있나?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답>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앵커>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기존에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해지사유에 해당됐다. 하지만 주택연금 수령기간이 평균 15~20년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안정적 연금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도 주택연금을 계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법령이 개정됐고, 향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걱정 없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골드에이지]100세시대 新효자 '주택연금'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질>중간에 해지 가능한가? 혹시 해지 없이 일부 목돈만 찾아 쓸 수 있나?


답>주택연금은 받은 연금 총액을 상환하면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을 해지하지 말고 공사에 목돈 일시 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목돈을 받으면 그만큼 매달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질>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되나?


답>주택연금을 일단 가입 하시면 향후 주택가격 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연금 해지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 변경된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재가입 할 수 있지만,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재가입은 제한되고 있다.


질>이혼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가 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시면 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주택가격보다 덜 받았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이 되고, 주택가격보다 더 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부터 계속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배우자에게만 승계가 가능하다.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후 재혼하시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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