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탈당신고서 제출..접수 즉시 효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 처리됐다.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당법상 탈당신고서는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당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심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탈당 처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60석에서 159석으로 줄었고 무소속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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