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입찰 들러리' 대가로 이권 주고 받은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재판에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5개 건설사 11명, 호남고속철도 3-2공구건설공사’ 입찰서 담합 혐의

'입찰 들러리' 대가로 이권 주고 받은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재판에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로 이권을 주고 받은 혐의로 대형 건설사 전·현직 경영진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입찰에서 다른 공사 참여 기회를 대가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대림 건설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건설이 이 건을 수주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8월 투찰해 약 2233억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낙찰받은 대림건설 측은 들러리로 참여해준 다른 회사(남광토건,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에 약 400~600억원 상당 다른 공사의 참여기회(대림건설사가 낙찰받은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회 또는 대림 건설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기회 등)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올해 5월부터 수사했다. 그 결과로 대림건설 윤모(60) 전 부사장, 포스코건설 김모(64) 전 부사장, 남광토건 이모(55) 전 대표, 경남기업·삼환기업 임원 등 8명 불구속기소하고 경미가담자 3명을 약식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격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 담합행위는 경쟁질서를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