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KCC건설은 8월12일부터 내년 8월11일까지 관급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226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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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5.07.30 17:57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KCC건설은 8월12일부터 내년 8월11일까지 관급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금액은 2260억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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