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 4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30일 밝혔다.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결정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지난 6월 퇴직해 각각 ㈜에스원 상근고문과 ㈜골프존네트워스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던 경찰청 총경 출신 A씨와 B씨, 국방부 공군준장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퇴직해 ㈜한화테크윈 비상근고문으로 취업 예정이었던 C씨에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를 퇴직해 (사)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로 취업 예정이었던 4급 공무원 D씨도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돼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들 4명 외에 삼성화재해상보험㈜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감사원 고위공무원 C씨, ㈜GS 비상근고문으로 가려던 국가정보원 특정1급 D씨 등 36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엄심사를 요청한 43건 중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40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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