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애강리메텍은 양찬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배임)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2일 1심 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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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5.07.28 13:17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애강리메텍은 양찬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배임)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2일 1심 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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