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을 금호 계열사에서 빼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 그룹 등은 금호석유화학 등과 금호라는 상호만 공유할 뿐, 전혀 다른 기업집단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는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등 9개사는 기존의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와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삼구 및 박찬구가 소유한 금호석화 주식지분이 발행주식의 30%가 안된다"며 "박삼구의 기업집단에 금호석화를 포함시키기위한 지분율 요건이 총족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밖에 "원고 박삼구는 금호석화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금호석화는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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